환불규정

펜온(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도킷의 구독료와 AI 충전을 결제하고 환불받는 방법을 적습니다. 사무소 회원에게 적용되며,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시행일 2026-11-08

제1장 적용

제1조 (목적과 효력) 이 규정은 회사가 제공하는 도킷의 이용료 결제,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이용약관 제12조에 따라 약관의 일부이며, 약관과 이 규정의 내용이 다르면 이 규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의뢰인이 사무소에 내는 수임료와 그 환불은 이 규정이 아니라 사무소가 정합니다. 회사는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제2장 구독료

제2조 (결제 전 확인)

  1. 1.도킷은 무료 이용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사무소 회원은 구독을 시작한 날부터 구독료를 냅니다.
  2. 2.대신 회사는 결제 전에 도킷의 실제 화면과 기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데모 사무소를 안내하며, 데모 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데에는 요금이 들지 않습니다.

제3조 (결제 수단)

  1. 1.구독료는 신용카드 정기결제(자동결제)로 받습니다. AI 충전은 구독료를 결제하도록 등록하신 카드로 결제합니다. 계좌이체와 가상계좌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 2.정기결제는 사무소 회원이 결제 수단을 등록하고 자동결제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매월 이용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청구됩니다.
  3. 3.사무소 회원은 언제든지 도킷의 [구독 · 요금] 화면에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이용기간부터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은 끝나는 날까지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4.구독료와 AI 충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값으로 적고,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합니다. 금액은 이용하시기 전에 [구독 · 요금] 화면에 적어 알려 드립니다.
  5. 5.카드로 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6. 6.회사는 사무소 회원의 동의 없이 요금을 올리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조의2 (요금제와 금액)

  1. 1.구독료는 사무소에서 쓰는 계정 수에 따른 요금제마다 정합니다. 요금제와 금액, 요금제마다 제공되는 AI 무료 횟수는 [구독 · 요금] 화면에 적습니다. 접근을 차단한 계정은 세지 않습니다.
  2. 2.구독을 시작하거나 요금제를 바꿀 때 동의하신 금액은 같은 요금제를 유지하시는 동안 그대로 적용합니다. 회사가 요금표의 금액을 바꾸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3. 3.요금제를 바꾸시거나, 문의를 받아 회사가 요금제를 바꾸거나, 해지 또는 미납으로 이용이 끝난 뒤 다시 구독하시면 그때 요금표의 금액을 적용하며, 전에 적용되던 금액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4. 4.요금제를 올리면 이번 이용기간의 남은 날에 해당하는 차액(지금 구독료와 올리는 요금제 금액의 차이 × 남은 날 ÷ 이번 이용기간 날수 · 원 미만은 버립니다)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등록한 카드로 그 자리에서 결제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적용합니다. 금액은 동의하시기 전에 화면에 적어 알려 드립니다.
  5. 5.차액을 결제하지 못하면 요금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차액이 100원 미만이면 결제 없이 바꿉니다.
  6. 6.요금제를 내리면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되며, 신청하실 때 화면에 적어 알려 드린 금액을 적용합니다. 적용되는 날 전까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계정이 내리려는 요금제의 인원을 넘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7. 7.AI 무료 횟수는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요금표 값을 따르며, 그 이용기간 동안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4조 (청약철회)

  1. 1.사무소 회원은 구독료를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결제한 이용기간의 서비스 제공이 이미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3. 3.결제한 뒤 도킷을 이용하지 않고 7일 안에 철회를 요청하시면 결제 금액 전부를 돌려드립니다. 이때 회사는 결제하신 뒤 의뢰를 접수하거나 바꾼 기록과 AI 이용 기록으로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철회하시면 그날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구독이 끝납니다.
  4. 4.회사는 결제 전에 데모 사무소로 실제 화면과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게 하므로(제2조), 사무소 회원은 요금을 내기 전에 도킷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5.요금제를 올린 차액(제3조의2)은 구독료와 따로 결제되며, 올린 요금제를 결제한 때부터 제공하므로 제공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제5조 (해지와 남은 기간)

  1. 1.해지는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적용됩니다. 사무소 회원은 그날까지 도킷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의 구독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2. 2.이는 이용기간을 중간에 끊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대신, 결제한 기간의 서비스를 끝까지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구독료는 1개월 단위로 결제하므로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3. 3.해지는 적용되는 날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으며, 취소하면 구독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항

제3장 AI 충전

제5조의2 (AI 충전)

  1. 1.AI 충전은 구독료와 별도로 구매하는 단건 결제 상품이며, 결제하는 즉시 충전되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다시 청구되지 않습니다.
  2. 2.AI 충전은 구독 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를 예약한 동안과 구독료 결제가 늦어진 7일 안에도 하실 수 있으며, 업무화면을 조회만 하실 수 있는 동안과 그 뒤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충전 금액과 횟수는 결제하시기 전에 화면에 적어 알려 드립니다.
  3. 3.구독에는 이용기간마다 제공되는 AI 무료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무료 횟수는 다음 이용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충전 횟수는 무료 횟수와 따로 적립되며, 무료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 차감됩니다. AI 기능별 1회 기준은 [구독 · 요금] 화면에 적습니다.
  4. 4.충전 횟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과 환불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결제일부터 1년입니다. 기간이 지난 충전 횟수는 소멸하며, 소멸한 충전 횟수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충전이 여러 건이면 사용 기간이 먼저 끝나는 충전 횟수부터 차감합니다.
  5. 5.충전 횟수는 다른 사무소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도킷의 AI 기능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6.결제한 뒤 충전 횟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7일 안에 요청하시면 결제 금액 전부를 돌려드립니다. 이미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7. 7.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결제일부터 1년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충전 횟수의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결제 금액 ÷ 충전한 횟수 × 남은 횟수)을 돌려드립니다. 이미 사용한 횟수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8. 8.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충전 횟수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9. 9.환불을 요청하시면 해당 충전 횟수는 바로 사용이 중지되고, 환불이 완료되면 남은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회사가 처리하기 전에는 [구독 · 요금] 화면에서 요청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취소하시면 그 횟수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10.구독을 해지해 이용이 끝나면 충전 횟수를 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결제일부터 1년 안에는 남은 충전 횟수의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중단 · 잘못된 결제 · 미납

제6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멈춘 경우) 회사의 잘못으로 도킷을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경우(미리 알린 점검 시간은 빼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1.도킷이 12시간 이상 이어서 멈추거나 한 달 동안 멈춘 시간이 모두 32시간을 넘으면, 회사는 멈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늘려 드립니다.
  2. 2.도킷이 24시간 이상 이어서 멈추거나 한 달 동안 멈춘 시간이 모두 72시간을 넘으면, 사무소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환불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이며, 금액은 결제 금액 × 남은 날 ÷ 이용기간 날수(원 미만은 버립니다)입니다. 같은 이용기간에 요금제를 올린 차액도 같은 방법으로 돌려드립니다. 이용은 환불하는 날까지이며, 이 경우 제1호의 기간 연장을 대신합니다.
  3. 3.위 기준에 이르지 않는 중단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용기간을 늘려 드릴 수 있습니다.

제7조 (잘못 결제된 경우) 같은 금액이 두 번 결제되었거나 잘못 결제된 경우 회사는 확인하는 대로 그 결제를 취소합니다. 사무소 회원이 동의하시면 취소하는 대신 다음 이용기간의 구독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구독료가 결제되지 않은 경우) 결제일에 구독료가 결제되지 않으면 결제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1.7일째까지는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화면 맨 위에 결제 안내가 표시됩니다.
  2. 2.8일째부터는 업무화면을 조회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 홈페이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의뢰인의 새 신청을 받지 않으며, 이미 의뢰하신 분은 견적서와 [내 의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3.30일째부터는 업무화면이 잠기고 [구독 · 요금] 화면만 열리며, 사무소 홈페이지는 안내 화면으로 바뀝니다.
  4. 4.결제되면 제한이 풀리며, 지난 기간에 대해 따로 가산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5장 이용이 끝난 뒤

제9조 (자료의 보관과 파기)

  1. 1.이용이 끝나면 사무소 홈페이지는 안내 화면으로 바뀌어 90일 동안 유지됩니다.
  2. 2.회사는 이용이 끝난 날부터 90일 동안 사무소의 자료를 보관하고, 그 뒤에 파기합니다. 이용이 끝난 날은 해지한 경우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구독료가 결제되지 않은 경우 업무화면이 잠긴 날입니다.
  3. 3.보관하는 동안 대표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업무처리부, 의뢰 목록과 의뢰인 정보, 작성한 서류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 안에 다시 구독하시면 자료를 그대로 이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4.업무처리부는 행정사법 제24조에 따라 사무소가 보관하여야 하는 장부입니다. 보관 기간 안에 반드시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파기한 뒤에는 회사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6장 환불 절차와 그 밖의 것

제10조 (환불 절차)

  1. 1.AI 충전 환불은 도킷의 [구독 · 요금] 화면에서, 구독료 환불은 아래 문의처로 요청해 주세요. 대표 계정 또는 대표께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2. 2.회사는 결제하신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하셨으면 그 결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식이며, 카드사와 결제사 사정에 따라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영업일로 3~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3.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여 알려 드리고, 알린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합니다. 결제 수단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해지되어 같은 수단으로 돌려드릴 수 없는 경우에만 사무소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이때 계좌는 전화나 이메일로 받고 도킷에 저장하지 않으며, 돌려드린 뒤 바로 파기합니다.
  4. 4.환불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셈하며, 환불에 드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5. 5.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회사는 환불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이용료와 환불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 사무소 회원과 회사는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소 회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 (규정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때에는 시행일과 바뀌는 내용을 시행일 7일 전까지 알립니다. 사무소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까지 알리며,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에는 결제할 때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바뀐 때와 바뀐 내용은 아래에 남겨 둡니다.

  • 2026-09-28 — 처음 판입니다. 2026-09-29 판에서 뜻을 바꾸지 않고 낱말을 고쳤습니다(「손님」을 「의뢰인」으로, 「쓰실 수」를 「이용하실 수」로 고치는 등).
  • 2026-09-29 — 2026-11-02 판에서 제3조의2(요금제와 금액)를 더하고, 제4조에 요금제를 올린 차액의 청약철회를 적었습니다.
  • 2026-11-02 — 2026-11-08 판에서 제3조에 AI 충전을 등록하신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을, 제4조에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기록과 철회하면 구독이 끝난다는 것을, 제5조의2에 충전하실 수 있는 때와 환불 요청을 취소하는 것을, 제6조에 남은 기간과 금액을 셈하는 방법을, 제10조에 환불을 요청하시는 곳과 계좌로 돌려드릴 때 계좌를 받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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